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위한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0 2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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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한 데다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한 뒤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논의 과정 중에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순차적으로 제조·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1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를 개설해 모든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하여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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