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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한 데다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한 뒤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논의 과정 중에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순차적으로 제조·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1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를 개설해 모든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하여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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