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삶의 터전 마련에 보탬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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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의원(사진=장혜영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될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 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자영업자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작성과 공표 의무 부여를 부여하고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경찰청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몇 년간 빵집, 식당, 주점, 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 55%에 육박하고 이 중에서 손님 등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비율은 30%,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비율도 1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관련 범죄 예방 범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혜영의원은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70% 이상이 영업 과정에서의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을 항상 걱정하며 영업하고 있다고 조사됐고 실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지자체·치안당국의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 마련과 집행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며, “범죄 예방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범죄를 당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예방 정책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윤미향, 이은주, 이탄희,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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