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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방화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무겁게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날씨가 춥고 우울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A씨가 재떨이 위에 올려놓은 종이를 통해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10여 분 뒤 화재를 발견한 건물 관리 관계자가 수돗물로 이를 진화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가 살던 해당 다가구 주택에는 6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주택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인접한 다른 주택들과도 맞닿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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