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디스패치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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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진웅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일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보 입수 경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사진, 조진웅 페이스북)



현행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학창 시절 무리들과 차량을 절도하고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진웅은 성폭행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과 함께 보도 하루 만에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기자들이 소년법으로 보호되는 수사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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