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법원, "학습권·직업선택권 침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4 2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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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을 제한한 정부 조치가 4일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돌파감염까지 나오는 등 방역패스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권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이 교육시설에 대해 발표한 방역패스 조치는 당장 효력이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오는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학원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자 시행을 3월로 미룬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지난달 17일 법원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의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중순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 비율이 0.15%인데 비해 접종자 중 감염자가 0.07% 정도인 점을 들어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조치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학원과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의 청소년 이용 뿐만 아니라 성인의 취직·자격시험 학원 이용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에는 방역패스 조치 전체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상태라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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