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적 따라 차등 지원’ 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2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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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에서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지원 정책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심미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지원 정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이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지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한국 국민이 불리한 차별을 받을 경우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국제 조약이나 양자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난민 및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 창업자 및 숙련 노동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 의원 등은 “일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일으키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 차별이며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은 통상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사용되는 원칙으로, 개별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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