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플럭, ‘1등 표기 오류’ 논란에… “당첨금 초과금 전액 반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3 2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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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행복권)


[매일안전신문] 1등 당첨자 숫자를 갱신하지 않아 온라인에서 ‘복권 구매’ 대란을 일으켰던 트리플럭이 당첨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진행한다.

트리플럭은 3일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문을 통해 “2022년 5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구매 등록된 복권 구매자의 당첨금 초과 구매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트리플럭에 따르면 1등 당첨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27분까지 약 8시간 동안 갱신되지 않고 지연 표출됐다. 트리플럭은 “판매율 정보 표시는 상품 구조와는 무관하며, 상품 자체는 무결하다”며 “통합복권수탁사업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초과 구매 금액을 전액 반환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등 당첨자 미갱신은 당첨과 별개의 ‘사고’라는 것이다.

반환 시기는 오는 30일 이전으로, 반환은 예치금을 자동 충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구매 금액이 당첨금과 같거나, 당첨금보다 낮을 경우엔 환불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만원을 구매해 1만원에 당첨됐다면 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같은 금액으로 6만원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이 구매금을 초과해 반환이 안 된다.

트리플럭은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오해와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트리플럭은 지난달 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체 수량의 98%가 팔렸는데, 1등 당첨자가 아직 4명이나 나오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오며 구매 대란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이는 운영사가 1등 당첨자 숫자를 갱신하지 않아 벌어진 해프닝으로 파악되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구매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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