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받은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결국 1심 징역형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0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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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가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사진, JTBC뉴스 캡처)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몸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박씨가 간음을 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고 저항 과정에서 상처까지 남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3개월간 구금되며 자숙할 기회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송된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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