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차량 내 링거' 해명에도...의협 "의료법 위반 소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7 0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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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현무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행위를 두고 직접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으나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박나래를 비롯해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과거 전현무의 방송 장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진 의료 행위의 적법성 여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주사 처방을 내린 주체가 의사이고 진료 자체가 병원 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진의 최종적인 마무리 없이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다. 

 

전현무 측은 2016년 당시 MBC ‘나 혼자 산다’ 촬영 일정이 매우 촉박해 병원에서 시작한 처치를 이동하며 끝냈을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장소를 이탈한 투약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사진, 전현무 인스타그램)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월 14일과 20일, 26일 세 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진료기록부 사본을 공개했다. 해당 기록에는 기관지염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 당시 전현무가 앓았던 병명들이 상세히 적혀 있으며 소속사 측은 수액 투여가 전문 의료진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보조 치료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자료 공개 과정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엠빅스’ 처방 내역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전현무가 고민해온 탈모 약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며 뜻밖의 동정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전현무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조계와 의료계의 분석에 따르면 전현무가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의 주체는 시술을 행한 의료인이며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교사했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료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6년에 발생한 이번 사례는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실제 기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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