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TV조선 뉴스현장
■ 방송일 : 25. 9. 6. PM 2시~
■ 앵커 : 장혁수 기자, 임유진 기자
| ▲ (출처: TV조선)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괴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초기 부실한 수사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영장 청구에도 실패하면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30일 발생했다. 회색 SUV 차량이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던 중 남학생 두 명 앞에 갑자기 멈춰 섰고 이를 목격한 아이들은 놀라 도망쳤다. 경찰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남성 2명을 유괴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사실과 고의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제로 유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의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경찰은 인근 CCTV 일부만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이튿날인 1일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까지 발송됐지만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경찰은 3일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지만 결국 명확한 물증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초동 대응과 수사 판단 기준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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