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별도 장애유형 규정, 장애'특성·복지욕구' 적합서비스 제공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8 23: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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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김예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센터와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현실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 정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도 미비하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를 별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의 권리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시혜적 혜택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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