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기착공위해, 토지보상 절차…신속하게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30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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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상업무 조기 추진위해 사업인정 시기를 기본계획 고시로 조정
▲ 최인호 의원(사진=최인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 등 보상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 때 사업이 인정되도록 하고, 기본계획 고시 이후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1~2년 정도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토지보상 등의 업무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12조를 준용하고 있다. 공항시설법 제12조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 이 후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설계 이후 보상 협의가 시작될 경우,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착공까지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인호 의원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되는 공항예정지역이 실시계획 수립 시에도 변경되지 않아 기본계획 고시 후 보상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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