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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병만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A씨가 이혼과 관련한 법적 분쟁, 보험 사기 의혹, 임신 거부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A씨는 매거진 우먼센스 인터뷰에서 "나는 '보험 사기녀'가 아니다"며 "김병만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생명을 담보로 몰래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임신을 거부한 적도 없고 7년 이상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병만과 A씨는 2010년 결혼했으나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해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병만은 당시 A씨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이혼 후 파양을 청구했고 두 차례 기각 끝에 지난 8월 인용돼 법적 부녀 관계도 정리됐다. A씨는 이혼 확정 후에도 김병만을 상해와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병만은 2024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거액 인출과 보험 가입 의혹이다.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공개한 이혼소송 판결문에는 A씨가 김병만 몰래 6억 7402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A씨는 "주택 마련 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 봄 거주 중이던 집의 보증금을 내 계좌로 먼저 이체했고 여러 통장에 나뉘어 있던 돈을 모으니 6억 7000만 원이 됐다"며 "여기에 대출을 더해 집을 매수하려 했던 것이고 김병만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는 사이 급하게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병만 측 변호인이 제기한 '생명보험 24개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이 24개였던 것이 맞지만 생명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김병만 본가와 친정, 사무실 화재보험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실제 종신보험은 4개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대학원 단기 과정을 들을 때 알게 된 보험사 FC들을 통해 보장금 1억 원짜리 상품 4개를 가입했으며 월 보험료는 600만~7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했다. 또 "그중 500만 원은 연금보험이었다"며 "김병만 역시 FC들을 방송국으로 불러 직접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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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병만 인스타그램) |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약자는 나였고 수익자가 딸 B씨였던 것은 상속세 절세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병만도 이에 동의했다"며 "김병만은 한국과 해외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병만이 방송에서 "아내가 임신을 거부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그 발언에 너무 분해 졸도하기까지 했다"며 "임신을 거부한 적이 없고 7년 이상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고 이를 위해 직장도 휴직했으며 이후 폐경으로 임신이 불가능해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는 김병만의 돈으로 사치한 적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적도 없다"며 "딸의 파양을 원한 적도 김병만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병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만은 이혼 이후 제주도에서 현재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아이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며 최근 방송에서 "전처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 "척추 부상으로 미국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전처가 오지 않고 오히려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초부터 내가 재정을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김병만의 수입은 소속사, 세무사, 매니저 등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조였다"며 "보험 사기녀라는 오명은 부당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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