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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은행 CI(사진=IBK기업은행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업은행이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가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를 불완전 판매혐의로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의 제3차 정례회의 결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설명의무 위반·불완전판매 행위·투자광고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짐금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5단계인데,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중지된다. 금감원 제재심이 금융위에 건의한 1년 전 제재안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과징금 액수가 무려 수억원이나 줄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과징금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넘어 온 것에서 약간 줄었다"고 말했지만 과징금이 줄어든 이유와 구체적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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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은행 본점(사진=거리뷰) |
금융위는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재판결과와 비슷한 안건(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을 비교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에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중소기업·개인 고객에게 판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수익률 3.x%" 등 문구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오도하는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상품 선정·판매, 판매 과정의 미흡한 내부통제도 드러났다.
하지만 2560억원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지연을 통한 '봐주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위의 제재 의결은 2021년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면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3년 만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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