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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TV) |
[매일안전신문] 일본에서 10대 여성 시신을 추행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매우 화가 난다.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지난 3일 NTV 방송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10대 여성의 시신이 안치된 공간에 불법 침입(건조물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노즈카 타카히코(42)에게 징역 2년, 집행 유예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타카히코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도쿄 오타(大田)구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면서 안치실·냉동고 등에 침입해 시신에 외설적 행위를 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타카히코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 보고 싶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시신을 봤을 때) 만지고 싶다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며 “최근에는 사진을 찍으면서 스릴을 느꼈다”고 말했다.
1심은 “시신에 대한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불법 침입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편향된 성적 기호 등을 근거로 할 때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며 “부양할 아이와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재범 방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집행 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타카히코는 애초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됐다. 일본 형법에는 사체 등 오욕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건조물 침입과 주거 침입(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만 기소됐다.
유족은 분노했다. 타카히코에게 추행 피해를 당한 10대 여성의 어머니는 “(딸에게) 죽어서도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금까지 저쪽(다카히코)에서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매우 화가 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NTV에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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