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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언론 플레이 및 협박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에 대한 핵심 질문 5가지에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메신저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새론 유족 측은 고상록 변호사가 유족이 제시한 일부 자료를 확인한 뒤 갑자기 자료 공개를 막고 유족에게 민형사상 조치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BS '궁금한 이야기Y' 방송 취소 역시 김수현 측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상록 변호사는 "저는 방송을 막을 힘도 없고 그러한 시도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방송사로부터 연기 결정을 통보받았을 뿐이며 자신은 "반론만 제대로 담아주신다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BS PD 및 작가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방송 무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려 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유족 측이 논점을 흐리는 비본질적인 주장 대신, 아래 핵심 질문 5가지에 대해 먼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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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으로 인해 고통받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 맞는지, 유족은 가로세로연구소이 공개한 사진을 '미성년 시절 촬영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맞는지, 유족은 가세연이 주장한 '2019년 여름 이전 고인의 미성년 시절 교제를 입증하는 수천 장의 사진'은 실체가 없으며 가세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2016년 6월 카카오톡의 발신자명은 '알 수 없음'이며 김수현이라고 단정한 유일한 근거가 고인의 동생 진술뿐이라는 것인지, 2018년 4월 14일자 카카오톡은 잘린 캡처 본 형태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 자료만으로는 발신자가 고인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하며 마치 제가 의뢰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를 부당하게 압박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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