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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한 남성이 생식기 통증을 호소하는 친아들의 주요 부위를 촬영해 의사에게 전송했다가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 '아동 성범죄' 혐의자로 지목돼 고초를 치른 사연이 알려졌다.
2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마크(Mark)라는 남성은 2021년 2월 아들의 생식기가 상처와 함께 부풀어오른 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마크는 사진을 촬영한 뒤 인근 병원에 전화해 진료를 예약했다. 간호사는 "의사가 사진으로 증상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상처 부위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마크는 아내와 상의해 클라우드에 아이 사진을 올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를 거쳐 의사에게 전달했다. 의사는 아이에게 항생제를 처방해줬다.
어쩌면 일상적 행동이었지만, 구글 AI 판단은 달랐다. 구글 AI는 부부가 올린 아이의 신체 사진을 '아동 학대' 관련 게시물로 인식했고, 이를 수사 당국에 전송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마크 부부의 아동 학대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러나 구글 AI는 아니었다. NYT는 "경찰도 부부의 무혐의에 동의했지만, 구글은 아니었다"며 "얼마 뒤 부부는 구글에서 '불법일 수 있는 유해한 내용 때문에 계정이 비활성화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구글은 유해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알아보기' 부분에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보냈다고 한다.
마크 부부는 구글의 조치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다 아들의 생식기 사진이 원인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경찰의 무혐의 보고서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부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는 이처럼 무고한 상황을 피하려면 아이의 중요 부위를 사진으로 찍는 걸 삼가라고 조언했다.
수전 헤이니 미국소아과학회장은 "아이들이 누군가가 생식기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NYT에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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