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코인으로 2억원 벌어”… 네티즌 “금감원 신고할 것”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2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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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유튜브)


[매일안전신문] 한 네티즌이 “코인으로 2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한 고교생을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가상 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미성년자의 가상 화폐 거래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고교생은 부모 명의로 코인 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거래소 측도 안다고 주장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됐다. 세뱃돈 5만원을 종잣돈 삼아 수년 만에 2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고교생이 투자 시작 계기와 자신의 투자법 등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다.

고교생은 영상에서 가상 화폐 앱의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수익을 인증했다. 거래창의 총 보유 자산에는 2억 4490만 168원이 적혀 있었다. 또 가상 화폐 거래는 부모 명의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생은 후속 영상에서 “코인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인생의 답은 공부가 아닐 뿐”이라며 가상 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영상은 코인 전문 커뮤니티에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특히 한 회원은 고교생을 금감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가상 화폐 계좌를 양도, 양수,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회원은 고교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된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회원은 “부모님 계좌 쓴 것 같은데 전자금융거래법 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내일(24일) 당장 금감원, 국세청 등에 제보할 것”이라 썼다.

이 회원의 대처를 두고 온라인에선 찬반이 엇갈렸다. “높은 수익률에서 비롯된 열등감”이란 비판도 나오는 반면, “미성년자의 가상 화폐 거래는 명백히 위법인 데다 수익 조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교생이 인증한 계좌 잔고 화면은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고교생은 지난 4월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2021년 3월 이후 자신의 일자별 가상 화폐 수익률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조회 수 31만회를 기록하고, 800개의 좋아요를 받는 등 화제가 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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