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3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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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강화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기본법 상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계도와 시민 홍보를 위해 전날 오후 종로구 필운대로 일대에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 명령으로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27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수는 총 308건에 달한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도 총 353건으로 엇비슷하다.


진입로가 좁다보니 소방차가 주·정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간 사례도 지난해 6월27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총 34건이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펼치기로 했다.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주·정차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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