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가 적색으로 표시된다.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과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해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 유예해 오는 7월31일부터 적용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바로 앞에 이중주차, 즉 평행주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물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을 고쳐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차단속 당국이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을 주차방해로 보고 무조건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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