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과 학교 등 건축물에는 스티로폼 같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2017년 12월 제천 화재, 2018년 1월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모습. TV화면 캡처>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건축, 전기, 취약시설 등 화재안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축물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티로폼 등처럼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을 3층 이상 건축물, 병원, 학교 등으로 확대한다.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윗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현재 1·2층은 예외로 돼 있던 방화구획 설치를 모든 층마다 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노유자시설 등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설비 안전점검 때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것을 A∼E 등급처럼 안전등급제를 적용해 차등 관리한다.
- 전기산업 진흥과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와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해 현재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표기하는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화재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용접 작업 중 화재를 막기 위해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고시원과 의료기관 등 이용자 특성 상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양 저유소 화재와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한다.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는 11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시설 설치는 모든 통신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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