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초동대응이 중요하다...경찰에 대응방안 마련 권고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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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사진=매일안전신문 DB)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누출됨으로써 빚어지는 제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진상조사위(위원장 유남영)는 11일 경찰청 예규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책무는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임을 분명히 하도록 경찰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세우고 언어장벽으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도 권고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출동 경찰관의 이해와 사건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피해자 신원 노출 등으로 피해를 보는가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2명이 각각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남편과 전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개별 사건들에 대한 본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 경찰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정폭력사건의 법·제도적 한계를 감안할 때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매년 20만건 이상으로, 2017년 한해에만 28만건에 육박했다.


2017년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이뤄진 상담 건수는 총 28만9000건에 이르는데, 이중 62.4%인 18만여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7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 사건을 분석한 ‘2017-분노의 게이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이나 전 남편, 애인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여성 85명이 목숨을 잃었다. 준변인에 의해 희생된 여성까지 포함하면 90명에 이른다.


2017년 한햇동안 피해자가 숨진 살인범죄(282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비율은 31.9%에 달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112신고센터다. 출동경찰관의 초동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자기 정보가 노출돼 제2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솔직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동단계에서 경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4만8660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만1720건에 구그쳤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동안 최장 10여일의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진상조사위는 가정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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