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동안 음주사고와 단속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 간 벌인 특별 단속에서 음주사고는 30.1%, 음주단속은 11.4% 감소했다.
음주사고 사망자는 일평균 0.7명에서 0.2명으로 71.4%, 부상자도 일평균 65.6명에서 43.3명으로 33.9% 줄어들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정지는 일평균 138건에서 86건으로 37.7% 줄었으나 면허취소는 일평균 186건에서 201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취소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취소 단속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경찰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불시에 자전거 음주단속도 전개했다. 그 결과 올해 한 달 평균 대비 7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음주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해졌으며 면허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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