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톡톡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7-30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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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20만139건 접수해 19만여건 처리

주정차금지표시(사진=매일안전신문 DB)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시행 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20만1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 19만215건(95.0%)을 처리해 12만7652건(67.1%)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주변에서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한 것을 말한다.


지난 4월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총 8만5854건의 관련 사고가 발생해 인적피해만 7649명(사망 16명, 부상 7633명)에 이른다. 물적피해도 8만5739건 발생했다.



시·도별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시고' 현황(표=행정안전부 제공)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만5058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시(1만8761건), 인천시(1만8708건) 등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11만652건 55.3%)에서 신고됐으며 교차로 모퉁이(4만646건, 20.3%), 버스정류소(3만565건, 15.3%), 소화전(1만8276건, 9.1%)이었다.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별 신고현황(표=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와 안전단체는 지난달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51개 구역(상업, 업무, 주거지역)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2792곳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중 928곳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역(31%), 업무지역(29%) 순으로 높았다.


위반 장소별로는 모퉁이가 36.8%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가 뒤를 이었다.


윤종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아직도 위반하는 운전자가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점차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신고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공익 신고자와 운전자 간에 다툼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전국 시·도 안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버스정류소·아파트 승강기 등에 안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는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을 다음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행안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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