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만으로 끝날 것인가? 피해자 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4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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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은 회복적 사법의 핵심 내용이다.(대검찰청, 사진=매일안전신문 DB)


요즘 법조계 관심으로 부상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가해자, 피해자, 더불어 사회공동체가 당사자로 참여해 범죄 피해자를 최대한 ‘범죄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 지원은 회복적 사법의 핵심 내용이다. 형사사법 체제의 중심을 범죄자 처벌,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 회복의 회복적 사법으로 옮겨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회복적 사법을 우리 사법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유족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했는데, 범죄 피해를 겪은 당사자나 유족에게 그럴만한 경황이 없다. 제대로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개정 지침은 피해자 신청이 없더라도 경제적지원심의회 위원장인 인권감독관이나 피해자지원 전담부장검사가 직권으로 경제적 지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할 것을 안내하도록 일선 청에 독려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인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 손실보전 성격인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범죄 피해로 가정의 주 경제적 책임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가정 구성원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정부 지원은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4월23일 위원장의 지원 절차 직권 개시 후 위원장 긴급 결정으로 사망 피해자 5명 전원에의 장례비 총 2000만원과 유족에 대한 생계비 1800만원 지원했다. 또 상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심리치료비에 대해 병원에 지급 보증을 하는 위원장 결정을 통해 총 2500만원을 지원했다. 사망 피해자 5명에 대한 유족구조금 총 2억4000여만원, 중상해피해자 2명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총 790여만원도 지원했다.


경찰청도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2월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을 구성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자 지원이 회복적 사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참회를 통한 피해자 회복 등 역점을 둬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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