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 15층 이하인 민간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동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3종 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39건 총 2만5915건 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 시설안전법,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 필요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며,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구분하고 만약 ‘지정검토’가 나올 경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및 지정기관인 자치구의 실태조사 마중물 차원의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경에 편성했으며,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조사주체인 자치구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협조안내문을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발송하여 조사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며 구청 홈페이지와 옥외전광판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3종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돼 3종시설물로 지정될 시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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