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기관 손상 사고 대비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26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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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박교통량과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선박 충돌, 기관 손상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따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적었다. 그러나 선박 충돌로 인한 인명비해 비율이 높았고 기관 손상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해수부는 봄철에는 일교차에 따른 발생빈도가 높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한파와 기상악화 등으로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소형선박의 기관설비 오작동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3개월간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봄철 해양사고 대비 선박 안전점검, ▲해빙기 항만·시설물·해역 안전관리,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소형선과 노후선박의 레이더, 조타기, 등화 등 항해장비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설비 결함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소홀로 인한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선사를 대상으로 ‘내항선 예방정비제도’를 시범 운행한다. 어선과 소형선의 기관설비에 대해서도 무상점검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박통항 증가에 대비해 항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해빙기 공사 현장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항만시설·위험물 하역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해역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선박통항의 위해요인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해운선사 및 종사자, 여객선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희망 선사를 대상으로 ‘해사안전 컨설턴트’를 통해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여객선 승객에게 구명장비와 안전설비에 대해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사안전 컨설턴트’는 해사안전분야 전문가 8명을 활용하여 해운선사 등을 대상으로 컨설을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2월부터 수도권·영남권·호남권 3개 권역별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은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잦은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해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항 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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