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2016년 10월)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안 제42조 제1항)되지만,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부터 적용되며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경유를 사용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미 국제기준보가 강화된 0.05%를 적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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