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18건을 선정해 9건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나머지 8건에 대해 고시·지침·유권해석을 통해 각각 해결 중이라고 전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1건은 국회에서 입법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벌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업이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 관리계획서·공정안전 보고서 등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지금까지는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평가서, 계획서, 보고서 등을 각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보고서마다 중복되는 심사 내용이 있는데다가 심사 기간도 길었다.
정부가 중복 분야 심사를 생략하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면서 심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어 기업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빠른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법령상 분류 기준이 달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도 올해 안에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유독물질’로 고시될 경우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기준을 통일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대표자나 임원을 변경할 때 그동안 모든 등기임원의 증명서류를 내도록 한 것을, 바뀌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표자 변경 시 영업허가 변경 신고 기한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 후 판단기준이나 사유 등에 대해 사업자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처리 기간을 현재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등록 이후 제조·수입량·용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시한은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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