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되는 모든 건축물,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9 10:21:54
  • -
  • +
  • 인쇄
서울시, 2019년 1월 1일부터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 시행

건물외벽에 달려있는 에어컨 실외기(사진=김혜연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에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내용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올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길가나 건물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열기와 소음, 응축수가 뿜어져 나와 길을 걷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게 되면 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 지지대가 부실해 낙하사고 발생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와 같은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시는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고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