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 보듯 실내 시험 때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실제 도로 주행시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하는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애초 2017년 9월부터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한 것에서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했다.
총중량 3.5톤이 넘는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0.75g/kWh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제작되고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운행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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