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빨리 달릴 생각도 말라"...속도 20km 이하까지 제한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7 1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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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스쿨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된다.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선 20km/h 이하로 더욱 강화된다. 스쿨존 내 주장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도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스콜존 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스쿨존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마련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완료된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곳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대폭 낮춰 보행자가 안심하고 통행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게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물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바꿔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은 올해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신고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개선하고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올 상반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전수조사해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김민식 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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