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9 1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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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 발간

서울시가 2020년에 달라지는 서울 제도·사업을 소개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2020년 새해,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와 다짐을 한다. 서울시도 새해를 맞아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달라진다.


서울시는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제도 등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안전한 도시 10건 ▲따뜻한 도시 19건 ▲꿈구는 도시 18건 ▲숨쉬는 도시 11건 등 총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 안전한 도시-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길 확대


시는 지난 1일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시에 등록돼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췄다. 올해부터 서울 전 구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오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교통표지가 설치되면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을 1일부터 운행 중이다.


4개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이며,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요금은 일반시내버스 요금의 50% 할인된 600원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대문안 주요 도로공간 5곳 등이 ‘사람 위한 길’로 재편된다. 또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영하며 매년 30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 따뜻한 도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초등·영유아돌봄, 중증·탈시설장애인, 여성, 50 세대 복지 지원


시는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중단한 난임부부에게 추가 시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 초등학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난해 12월 기준 45개소에서 올해 전 자치구에 222개소로 확대되며 이용료는 기존 10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 간병이 필요하거나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복지관, 보건소 등 기관 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야 했으나 앞으로 ‘돌봄SOS센터’를 이용하면 필요한 서비스 지원,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여성이 제작활동이나 창업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을 오는 9월에 오픈한다.


‘스페이스 살림’은 국내 최초 여성창업 지원공간으로 창업 컨설팅 및 장비지원, 시간제 보육 및 초등돌봄 서비스, 여성 대상 ICT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50 세대를 위한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된다.


■꿈꾸는 도시-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월세·청년수당·청년주택·청년저축계좌 등 청년투자 확대


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한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어난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린다.


또한, 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경과,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미만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을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신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하여 2월부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은 3월부터 지원대상 규모를 7000명에서 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숨쉬는 도시-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시즌제(시영주차장요금↑, 에코마일리지특별포인트 신설 등)


시는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오는 10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1월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도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오는 12월 서울 전역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할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 25% 할증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하며, 4월부터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은 1만원 상당의 특별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인 폐비닐만 별도로 배출·수거하고 다른 재활용품의 배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더 자세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ebook와 정보소통광장 또는 서울대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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