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둘째 주] 법률의안 총 23건 접수...감염병 관련 5건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2-18 1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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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국가 외국인 입국 금지

국회의사당 (사진=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매일안전신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17일 임시국회가 개회되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해의 국회 법률개정 상황을 보면 이번 임시국회는 실질적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이다.


2월 둘째주(2.10~2.14)에 총 23건의 법률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안별로 구분하면 법률안은 의원발의 16건과 정부제출 2건을 포함하여 18건이며 결의안이 5건이다.


법률안 중 안전관련 법안은 총 5건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법안이 4건, 결의안이 1건이다.


법안발의안 중 안전관련 법안 5건


그 중에서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등교 중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재철 의원 등 107명이 제출한 결의안은 코로나19 최초 발생국가인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00여곳에 이르는 선별진료소 중에서 기본적인 검체채취조차 불가능한 곳이 30%나 되므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의 정확한 동선과 장소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안전과 관련하여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택지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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