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지난 2월 셋째 주(2.17~2.21)에 총 13건의 법률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의안별로 구분하면 법률안은 의원발의 6건과 정부제출 1건을 포함하여 7건이며 결의안 5건, 중요동의 1건, 선출안 1건이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 2곳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도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음압격리병동과 음압격리병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음압설비를 갖춘 수술실을 2개 이상 설치하고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전문의를 둬야 한다.
음압병실은 병실 내부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항상 병실안에서만 흐르도록 해 병실 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차단한다. 병실 내부에 있는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된 공기만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의 병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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