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생활형 규제 개선위해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3-17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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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과 같은 다중주택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층수에 미포함

[매일안전신문] 고시원과 같은 다중주택에서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화재의 원인은 물론 생활불편의 요인이 된다.


17일 국토부는 이처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제도 등을 해소하기 위해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나 불명확한 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생활형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규제는 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다.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장 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다중주택의 1층이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 제외했다.


기존의 주차장 설치규정은 연면적이 50㎡ 초과한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대를 설치하고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추가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서 원룸.고시원과 같은 다중주택은 주차 가능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단독주택 내에 ‘작은 도서관’이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작은 도서관’이나 ‘공동육아 나눔터를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가능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 도서관이나 공동육아 나눔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도로 인정한다.


공장의 처마나 차양을 설치할 경우에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1m이상의 처마나 차양을 설치 시에 건폐율에 포함하여 공장 설치시 면적활용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게 된다.


아파트와 같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는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이로 인한 시간 및 비용절차를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하여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다중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며 3층 이하인 주택건축물로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없는 것


* 다가구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3층 이하인 주택건축물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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