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의원 대표 발의
[매일안전신문] 감염병 위기 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이 현행법에 따라 공개한다. 이로 인해 공개된 업소의 매출은 급감하고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공개에 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정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해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손실보상의 범위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및 의료기관의 폐쇄나 업무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공개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법이 개정된 후에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본 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원이 개정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발의안은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에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고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전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 118명 의원이 참여하여 당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경미 의원과 정태옥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이 개정될 경우에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상당 부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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