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 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화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들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저주파 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의학적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 표방 326건,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 명칭 사용 108건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434건)다.
이외에도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 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주파 마사지기’를 사용할 때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의사, 교수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경우에는 공산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지 않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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