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 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실시된 30일 첫날 강남역 지하상가와 강남대로는 한산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된다. 이런 정부의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비.치료비 및 방역비를 내야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실시된 30일 첫날 강남역 지하상가와 강남대로는 한산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된다. 이런 정부의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비.치료비 및 방역비를 내야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