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추석 전과 연휴 기간에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환경을 오염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에 전국 7개 유역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21일부터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한 뒤 전국 56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을 집중 순찰·단속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73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고 자율점검에 협조해 줄 것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고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
연휴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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