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불법 드론 비행에 최고 징역형 처벌 방안 검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9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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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최근 인천공항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회항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불법 비행을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항공안전법 벌칙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드론 불법 비행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드론 무게가 25㎏을 초과하고 불법 비행으로 공항 운영에 지장을 빚은 경우 6개월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되, 불법 비행의 위험요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과태료 수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비행장 주변 반경 9.3㎞ 이내에선 원칙적으로 드론을 띄울 수 없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 범위 안으로 드론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괄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26일 인천공항에서는 불법 드론이 날면서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 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드론 불법 비행 신고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공항 주변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드론 무게가 25㎏을 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단순히 관제권을 침입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 항공 법령 위반 건수는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항목별로는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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