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내 운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11일 국내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증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업계의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황 함유량이 국내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0.5%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
국제 항해 선박은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이하)이 적용됐다.
실제 개별 선박에 대한 법 적용은 내년 선박 검사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해양경찰은 강화된 법이 현장에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12월 한 달 동안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변경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항만 등 연안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일부터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는 국내 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이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로 적용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항만과 선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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