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와 '수도권ㆍ비수도권의 현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서 3단계 상향을 기대했지만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고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하거나 보완하여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루 1000명 안팎의 확진자를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사적 모임'은 친목을 목적으로 동창회, 야유회 직장 회식, 신년회 등과 같은 모임 활동을 말한다.
다만, 사적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이상은 안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은 초과하여 숙박하면 안 된다.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 파티를 즐기는 일명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은 2.5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적국의 스키장은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수용 가능인원을 1/3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 금지한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하였으나 방학 중임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 학원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그러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ㆍ찜질 시설 운영은 중지되며 영화관ㆍ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별로 완화하는 것이 불가하며 상황에 따라 조치의 강화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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