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나 예방에 허위 과대 광고를 강력히 제재한다.
코에 걸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식악처가 판매업체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에 나섰다.
코로나19가 장기간 확산세를 보이면서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제품 구매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많은 허위 광고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고 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관련제품을 포함하여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위의료기기, 허위 광고 식품 등이 주로 점검대상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되면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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