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안심변호사 제도 등 윤리인권경영 추진...직장 내 괴롭힘·갑질근절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2-04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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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근절을 위해 윤리인권경영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사진=한국남동발전 제공)
한국남동발전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근절을 위해 윤리인권경영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사진=한국남동발전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남동발전이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윤리·인권 경영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4일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이는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레드휘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외에 법률 검토와 신고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추가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 실시한 모의신고 훈련을 통해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규제도 홍보와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윤리·인권경영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남동발전은 윤리인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소 노동조합을 통한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경남지역 인권교육연구의 중심대학인 국립 경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사회발전연구소와 인권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12월 28일에 진행한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사 간 공동해결 의무를 명시하고 공표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런 활동을 통해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평가대상군인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중 최고급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을 달성했다. 또한, 같은 해에 국제기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 중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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