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9일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지금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끔 돼 있다.
김 의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은 살인에 앞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살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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