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3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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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1년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등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은 내년 1월 27일이다.


사용자가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도 사망 사고에 최대 50억원, 부상·질병사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를 뒀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지만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안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난해 4월 합의됐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이 장관은 "건설업은 상시적으로 현장을 밀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산재 예방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직업병 발생 및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산재 관련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행령에 들어갈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3월 구체적 안을 마련, 5월 입법예고 후 7월 국무회의 통과되는 것이 목표다.


시행령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 의무, 직업성 질병 범위 등을 명시하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 감독관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해 수사 기법 교육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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