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5단계→4단계) ... 보건복지부 공청회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6 1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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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서초 보건소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서울 강남 서초 보건소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체제가 4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요(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요(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별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별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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