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의 기한이지만 2주간 연장된다.
다만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ㆍ장례식, 행사, 각종시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로 했다.
◆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ㆍ지인 등이 모일 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의 계열로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계열로서 아들ㆍ며느리, 딸ㆍ사위,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을 말한다.
직계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자녀의 형제ㆍ자매는 해당되지만, 본인의 형제ㆍ자매는 해당되지 않아 주소지가 다른 형제ㆍ자매가 부모와 함께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모가 참석하지 않고 주소지가 다른 형제ㆍ자매끼리 5인 이상이 모여 만나는 것은 위반사항이 된다.
부모 기일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 5인 이상 가족이 모인 것은 안되지만, 조부모 기일에 부모 참석하에 5인 이상 가족 모임은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거주공간이 동일 가족' 이란 주말부부나 기숙사 생활과 같이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계자족이 모이는 경우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영유아 제외 인원 4인 이하),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의 경우에는 8명까지로 한정했다.
◆ 결혼식, 장례식
수도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99명까지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은 없지만 4㎡당 1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전문점도 결혼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설명회나 공청회 등 행사는 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며 500명 이상은 지자체에 신고해 협의해야 한다. 설명회나 공청회와 같은 행사는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ㆍ시위, 페스티벌ㆍ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 해당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ㆍ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하여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제외했다.
이에 해당하는 활동은 기업의 정기 주주 총회나 국회 회의, 방송ㆍ제작 송출 등이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실내ㆍ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 예외 규정이다. 이런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해 예외로 적용된다.
그러나 경기 전ㆍ후 식사 등은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한한 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중과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골프장의 캐디나 낚시배 선장이나 선원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이므로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유흥 종사자는 인원 수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