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단속...교통안전 강화한다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2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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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처벌규정이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단속법령.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5월 13일부터 처벌규정이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단속법령.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 경찰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에 단속 등을 시행하며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월 13일 이후 적극 단속한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3701건으로 전년(2019년) 대비 319건이 증가했으며 사망건수 또한 지난해 72건으로 전년 대비 6건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사고 발생건수 466건에 대비해 올해 2월에는 478건으로 총 12건이 증가하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184건으로 전년 대비 79건(75.2%)이 증가했고, 사망건수는 3건으로 동일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부터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신호위반, 보도통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현장에서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이륜차는 캠코더로 촬영해 운전자를 추후 확인·단속한다.


또한 배달대행·리스(장기대여) 이륜차에 대해서도 배달대행 업체와 이륜차 대여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단속하며 상습위반 운전자의 소속 업주에 대해 관리감독 태만이 확인될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대표자나 사용인에게도 해당 위반행위를 적용'한다.


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이륜차 단속에 나서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450명)을 운영해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운전 등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위반사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도·경고하되, 처벌규정이 반영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월 13일 이후부터는 적극 단속한다.


5월 13일부터 개정되는 처벌규정으로는 ▲13세 미만 운전은 과태료 10만 원 ▲승차정원초과는 범칙금 4만 원 ▲과로약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야간등화 미점등은 범칙금 1만 원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불응시 13만 원이다.


반영 전인 현재는 단속가능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주요 사고요인에 대해 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배달대행·공유업체 커뮤니티를 활용해 사고 현황·안전수칙 등을 전달하고 안전간담회를 갖는 한편, 중고등학색과 노인 상대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이륜차 운행 증가와 새로운 이동수단인 PM(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으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을 당부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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